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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와 뉴스]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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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건들을 계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무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심의ㆍ의결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자료를 보고, 해제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다룬다.

이밖에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고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씨름 진흥법'시행령안도 논의한다.

bsch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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