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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이야기/IT News

[아뿔싸] PC방 금연법 금주 시행, 계도기간 확보에 일단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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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에 열린 범PC방생존권연대 집회 현장 (사진제공: 범PC방생존권연대)

PC방 금연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PC방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현실화되는 PC방 금연법에 대해 각 업주들은 다소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덕분이다.

사실 PC방 금연법은 지난 2005년부터 화두에 올랐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부재, 법 시행 여파에 따른 침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온 PC방 업주들은 지난 4월까지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법 시행이 가까워진 올해에는 인문협과 한인협, 두 PC방 대표 협회는 물론 관련 업종 단체가 가세한 범PC방 생존권 연대가 출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련의 활동에 대한 결실도 있었다. PC방 금연법에 별도의 연장기간을 둘 것을 명시한 법안 2종이 발의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2종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PC방 금연법에 대한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업주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에도 PC방 업주들은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줄 것을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측에 오는 12월 31일까지 PC방 금연법에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즉, 예정된 대로 PC방 금연법은 6월 8일부터 시행되지만 앞으로 반년 간은 처벌보다는 업주들이 법을 따르도록 안내하는 것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PC방 금연법 시행에 대한 업주들의 입장은 반으로 나뉜다. 사업장에 금연법 시행 일자와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별도의 흡연부스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적용을 준비 중인 업주들도 있으나, 계도기간 동안 별도의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사업주도 일부 있다. 계도기간 적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향후 행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 점은 좋으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연말 이후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은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범PC방생존권연대 측은 “일단 6개월 간 계도기간을 확보하며 여유를 찾은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목적했던 유예기간 2년 연장을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며 “추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장장 6년 동안 화두에 오른 PC방 금연법의 향방이 계도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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