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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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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 처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소 송치됐던 사건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3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넥슨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실무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 송치는 경찰이 지난 4월 넥슨코리아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넥슨코리아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해킹 사고 당시 회사 나름의 조치를 했고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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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 pc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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