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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본사 옆에서 완패…'카피캣' 오명 벗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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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본사 옆에서 완패…'카피캣' 오명 벗지 못해


“삼성은 카피캣, 애플은 문제없다”

 

삼성전자가 국내 특허 소송의 판정승을 거두기가 무섭게, 미국 소송에서 쓰린 패배를 맛봤다. 다소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던 국내 소송과는 달리 일방적인 패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배심원 9명의 평결을 통해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모바일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통신 표준 특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은 삼성에 배상할 책임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애플의 제소가 모두 무시됐지만, 미국 법원은 디자인에 예민했다. 특히,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일부 인정되며,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이루는 색상, 외관, 크기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상품 외장 특허다. 갤럭시S가 아이폰3GS를 모방해서 애플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훼손했다는 것이 배심원의 설명이다.

 

배심원 측은 결국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가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배열 방식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소송에서도 발목을 잡았던 바운스백 특허를 비롯해, 스크롤링 기능과 멀티터치 줌 기능까지 특허 침해로 분류됐다.

 

이 결과대로라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카피캣'의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애플 측 변호인은 "그들의 고의적인 도둑질이 잘못됐음이 드러났다"며 "삼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심하게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언했다.

 

결과적으로 6:0의 점수로 애플의 압승이다.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비롯 무려 6건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됐으며, 배상액의 규모도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현지 언론들은 "역대 특허침해 소송에서 가장 거대한 배상액"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 것은 공식 판결은 아니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대로 공식 판결이 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아찔한 결과다. 미국 현지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영국 등 9개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IT매체인 씨넷은 이번 미국 소송에 대해 "처음부터 삼성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 본사와 지나치게 근접한 애플의 홈그라운드"라는 것.

 


▲ 애플이 제출한 자료

 

여기에 배심원 제도 역시 삼성전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애플이 제시한 카드는 '디자인 특허'였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그에 비해 삼성전자가 제시한 '통신 기술 특허'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평결이며, 이로 인해 혁신을 감소시키고 제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을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것은 특허법의 오용"이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경화 기자 ha@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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