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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vs이통사' 수수료 전쟁… 소비자 혜택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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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vs이통사' 수수료 전쟁… 소비자 혜택 축소되나?

휴대폰 이용 고객들은 매달 통신료 할인을 받기 위해 특정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할인’ 혜택을 향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작년 말에 이어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통사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 없다며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고 있다.

카드 업계가 주장하는 핵심에는 여신전문금융전문업법(이하 여신법)이 있다. 업체들은 여전법 18조에 근거,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만큼 불공정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금감원 측은 이통사의 행태에 대해 ‘법적 제재’라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통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12월 26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공동 건의서’를 통해 카드사측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

통신 업계는 “여전법 18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합당한 기준을 들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통보만 하는 식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급기야 “법적 소송을 걸거나 가맹점 해지 등의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카드업계와 이통사간 카드 수수료율 논쟁으로, 결제 편의 및 할인 혜택을 위해 카드를 이용중인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상이 자칫 기존 할인 받던 혜택이 없어지거나 또 다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평소 할인 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 받아온 김병철(34, 회사원) 씨는 "카드사가 현행 수수료율이 낮아서 올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통사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엇보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핵심인데, 피해를 줘서는 안되며 양측이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현행 수수료율로 지정된 1.1~1.5%를 1.85~1.89%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는 1.5% 수준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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