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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피해 구제 간편해진다

pop-eye 2013. 3. 19. 16:57

소액결제 피해 구제 간편해진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구제 절차가 더 쉬워짐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월 21일 이동통신 3사는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피해액을 보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는 의도에서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란 녹록지 않았다. 이통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 청구서 발급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스미싱 사건은 기본적으로 청구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접수가 늦었다는 이유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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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은 18일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를 면제해주거나 결제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한 이통 3사의 결단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피해 구제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피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콘텐츠 프로바이더(CP)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등과 논의해 왔다"며 "논의 결과 피해자들은 앞으로 경찰을 통한 사고 접수 사실 활인원만 내면 구제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가 소액 결제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가입되지 않는 것과 1년간 이용이 없으면 자동 해지되도록 법규를 마련 중이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중 2/3는 자신이 통신과금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조차 모르고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 사업자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 만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성인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얻은 2만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월 소액결제로 2억여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자 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도피중인 운영자 이모(30)씨와 박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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