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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4억대 광고 소송 패소 '왕따설 후폭풍?' |
걸그룹 티아라가 광고 계약해지로 4억원을 광고주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 티아라의 '비키지' 앨범 표지 (출처-코어콘텐츠미디어)
8일 서울중앙지법민사 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티아라 측은 4억 원의 모델료를 반납하게 됐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로즈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같은 해 7월 티아라 멤버들 사이에 일명 '왕따설'이 불거지면서 멤버 화영이 탈퇴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모델료로 지급받은 4억 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갑자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티아라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티아라 측이 합의취소의 이유로 제출한 일부 광고물의 계속된 게재는 티아라를 계속 모델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철거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잇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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