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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이야기/IT News

휴대폰 몰래 사 빼돌린 대리점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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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고객 이름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제삼자에 판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김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1일부터 2011년 11월까지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고객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 80여 대를 개통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팔아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이 대리점에 직접 낸 수납요금 중 8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처음 한두 달은 자신이 직접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다가 인터넷 사이트나 중간 매입업자에게 대당 50만~60만 원을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5만 원의 전화 요금을 대리점에 내면 3만 원만 수납처리하고 2만 원은 빼돌리는 식으로 유용한 김씨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 돈을 메우는 수법으로 수년간 고객 돈을 빼돌리며 고객의 신용도에도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러한 행각은 뒤늦게 요금 장기 연체를 안내받은 고객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대리점에서도 판매실적을 위해 이같은 비리가 만연해 있고 통신사에도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며 휴대전화 요금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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