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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란물 유통 '발본색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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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란물 유통 '발본색원' 나선다

 

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음란물의 근우너적 차단을 위해서 개별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킨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과 제도의 개선, 음란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간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웹하드, 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증가하는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라고 언급하며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온 음란물 근절 대책으로는 웹하드 및 P2P 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미등록 웹하드에 대한 집중점검(방통위)과 단속(경찰), 성인PC방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 청소년용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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