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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통신요금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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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통신요금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해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신사업자 공동의견서를 지난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현재 보다 55.3%(연간 1377억 추가 부담)나 증가하는데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통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이하 ‘여전업법’) 따르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업자는 업종에 관한 별도 구분 없이 연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과 같이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요금이라 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가 인상되고, 사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KTOA는 “법률개정의 취지가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업종이나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 수수료 수준을 정해 통신요금과 같은 소액·다수의 필수서비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신요금은 공공재 및 필수재 성격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으로 그 성격, 규제 수준 등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요금 등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가스, 수도, 전기요금, 주요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게 하면서 통신요금에 대해서만 유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KTOA는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은 통신비 인상, 제휴할인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신용카드 축소,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윤경 기자 vvvllv@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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